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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서열 (순서)

by Vitaminymc 202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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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 대행  ]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 - 제 1절 대통령) 68조, 71조 ]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권행 대행 승계 순서 (승계 서열) ]

서열 국무위원 윤석열 정부
재직자
재임 현황
(2024.12.27 기준)
비고
1 국무총리 한덕수
12.3 계엄 국무회의
참석
2022년 5월 21일  ~
2024년 12월 27일
(탄핵 소추 직무 정지)
 
2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최상목
12.3 계엄 국무회의
참석
2023년 12월 29일 ~ 현재  - 전임 장관 : 추경호
  제22대 국회의원 (대구 달성군)

  국민의힘
-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2022년 5월~2023년 11월)
3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이주호 2022년 11월 7일 ~ 현재 - 전임 장관 : 박순애
  (2022년 7월 4일~2022년 8월 8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사퇴
-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2010년 8월~2013년 3월)
4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유상임 2024년 8월 16일 ~ 현재 - 전임 장관 : 이종호
   2024년 R&D 정부 예산 대폭 삭감
5 외교부 장관 조태열
12.3 계엄 국무회의
참석
2024년 1월 10일 ~ 현재 - 전임 장관 : 박진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서울 서대문구 을, 국민의힘) 낙선
6 통일부 장관 김영호
12.3 계엄 국무회의
참석
2023년 7월 28일 ~ 현재 - 전임 장관 : 권영세
  제22대 국회의원 (서울 용산)
  국민의힘
7 법무부 장관 박성재 2024년 2월 20일 ~
2024년 12월 12일
(탄핵 소추 직무 정지)
- 전임 장관 : 한동훈
- '24년 12월 12일 ~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
8 국방부 장관 김용현
12.3 계엄 국무회의
참석
2024년 9월 6일 ~
2024년 12월 5일
- 전임장관 : 이종섭, 신원식
-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장 
  (2022.5 ~ 2024.9)
- 2024년 12월 3일 계엄 건의
- 12월 4일 장관 사의
- 12월 5일 사표 수리 (윤석열)
- 12월 27일 구속 기소

※ 김선호 국방부 차관 직무 대행
   (2024년 12월 5일  ~ 현재)
9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12.3 계엄 국무회의
참석
2022년 5월 12일 ~
2024년 12월 8일
- '23년 2월 8일 ~ 7월 24일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
  (7월 25일 헌재 기각으로
   직무 복귀)
- 12월 8일 사의, 사표 수리 (윤석열)
10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2023년 12월 26일 ~ 현재 - 전임장관 : 박민식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서울 강서구 을, 국민의힘) 낙선
1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2023년 10월 7일 ~ 현재 - 전임장관 : 박보균
- 이명박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2008년 2월 29일~2011년 1월 26일)
1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12.3 계엄 국무회의
참석
2023년 12월 29일 ~ 현재 - 전임장관 : 정황근
  제22대 국회의원 (충남 천안 을)
  국민의힘 경선 탈락
1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2024년 1월 4일 ~ 현재 - 전임장관 : 방문규
  (2023년 9월 20일 ~ 2024년 1월 4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수원 병, 국민의힘) 낙선
-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산교섭본부장
  (2022년 5월 ~ 2024년 1월)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협상 담당
14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12.3 계엄 국무회의
참석
2022년 10월 4일 ~ 현재 -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 1차관
  (2022년 5월 10일~2022년 10월 4일)

※경제학 박사,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 출신
(보건복지 전문성 ???)
15 환경부 장관 김완섭 2024년 7월 24일 ~ 현재 - 전임장관 : 한화진

경제학 박사,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 출신
(환경 전문성 ???)
16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2024년 8월 30일  ~ 현재 - 전임장관 : 이정식
17 여성가족부 장관 -   - 전임장관 : 김현숙
  (2022년 5월 17일~2024년 2월 21일
- 2024년 2월 20일 사표 수리 (윤석열)
- 후임 미지명

※신영숙 차관 직무 대행
18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2023년 12월 26일 ~ 현재 - 전임장관 : 원희룡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인천 계양구 을, 국민의힘) 낙선
19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2023년 12월 29일 ~ 현재 - 전임장관 : 조승환
  제22대 국회의원 (부산 중구·영도구)
  국민의힘
20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12.3 계엄 국무회의
참석
 2023년 12월 29일 ~ 현재 - 전임장관 : 이영
  22대 국회의원 (서울 중·성동을)
  국민의힘 경선 탈락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3장 국회
제65조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정부조직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28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3장 국무총리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행정각부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3. 4.>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국가보훈부 10.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축산식품부 12. 산업통상자원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고용노동부
16. 여성가족부 17. 국토교통부 18. 해양수산부 19.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8. 11., 2021. 7. 8.>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 12.3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

출처 " MBC 뉴스데스크 (24.12.27)

12월 3일 계엄령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는
총 11명(대통령·국무총리 포함, 국무위원 9인)이 참석하고,
10명이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석한 국무위원 9인은 다음과 같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통일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https://newstapa.org/article/m6QrO

국무회의 규정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11. 7.]


제10조(간사) 
① 국무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1. 7.]


제11조(국무회의록) 
① 간사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무회의록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제8조에 따른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1. 7.]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C%B4%ED%9A%8C%EC%9D%98%EA%B7%9C%EC%A0%95

 

의사정족수 : 과반수 (반이 넘는 수, 반 : 국무위원 총 20명 X 1/2 = 10)인 최소 11명  

의결정족수 : 최소 8명 (11명 X 2/3 = 7.333 이상)

[ tvN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 ]

박무진(지진희) : KAIST 교수 출신 환경부장관, 대통령 권한대행 (상기 자료 기준으로 15번째 순위)
양진만(김갑수)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이 갑작스러운 폭탄 테러 공격을 받아 붕괴된다. (국회에 참석한 대통령과 장관들이 모두 사망)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생존한 환경부장관이 승계 서열에 따라, 60일간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정
박무진은 장관직에서 해임 (해임으로 행사 미참석) 당했으나, 절차상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아 (국회 연설 준비로 미처리), 장관직 유지 상태로 대통령 권한대한으로 지정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자 즉시 전국에 경비계엄을 선언한다.

https://namu.wiki/w/60%EC%9D%BC%2C%20%EC%A7%80%EC%A0%95%EC%83%9D%EC%A1%B4%EC%9E%90

 

60일, 지정생존자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 를 리메이크 한 한국 드라마. tvN 과 넷플릭스 에서 2019년 7월 1일

namu.wiki

https://namu.wiki/w/%EB%B0%95%EB%AC%B4%EC%A7%84(60%EC%9D%BC%2C%20%EC%A7%80%EC%A0%95%EC%83%9D%EC%A1%B4%EC%9E%90)

 

박무진(60일, 지정생존자)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 출신 / 환경 과학회 미세먼지 연구 분과 - 전직 환경부 장관 / 현직 대통령 권한대행. 정치

namu.wiki

 


[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 - 제 1절 대통령) 76조, 77조, 84조 ]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출처 :  대한민국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대한민국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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