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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관 퇴임과 김훤주 선생(기자)

by Vitaminymc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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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헌법재판관 퇴임사 (2025.04.18) ▩ ]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3가지가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둘째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출처 :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5/04/18/PAF4BC7ZDRDJ5JPSU2A6MYOWZY/

저에 관해서 가장 많은 글을 쓴, 
저보다 더 제 자신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 
김훤주 선생을 비롯해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 슬로우 뉴스 문형배 이야기 - 김훤주 기자 ▩ ]

[ 문형배 이야기: 1. 민주주의자 (2025.04.09) ]

https://slownews.kr/133287

 

문형배 이야기: 1. 민주주의자 - 슬로우뉴스.

요즘 들어 문형배가 핫하다.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소추 사건 재판에서 파면 결정을 이끌면서 그렇게 되었다. 대한민국 주권자라면 누구나 듣고 싶어 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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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확고한 민주주의자였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왜곡하거나 침해하는 선거 부정과 뇌물에 특히 엄격했다.

 

[ 문형배 이야기: 2. 강강약약 (2025.04.10) ]

https://slownews.kr/133439

 

문형배 이야기: 2. 강강약약 - 슬로우뉴스.

문형배에게 선거 부정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었다. 이는 주권재민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반민주주의 사범이기도 했다. 그는 표를 사기 위해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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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문형배 당시 창원지법 제3형사부 부장판사는 어찌 보면 가혹하다 싶은 이 판결을 깊은 고뇌 끝에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다름 아닌 뒤떨어진 정치 수준이다. 선거법은 장식이 아닌 만큼 단호하게 처벌해 불법 선거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금권선거의 악습을 끊기 위해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선거 부정과 부패 범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선거에서 엄청난 금품을 썼다면 당선되고 나서 뇌물이나 횡령 등으로 그만큼 벌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권 선거는 반드시 처벌받고 당선 무효가 되도록 만드는 한편, 뇌물 또한 한 번만 받아도 신세를 망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의 문제의식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부패 사범에 대한 엄정 처벌은 대법원의 일관된 방침이고 그 약속을 지켜야만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둘째는 “생계형 범죄는 곤궁함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엄벌해도 다시 생기지만 고위층 부패는 싱가포르처럼 엄정 처벌하면 재발 방지가 된다”였다.

문형배는 2005년 7월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형사 처벌은 보복이 아니라 교화(敎化)가 목적이다. 징역형은 마지막 수단이다. 다른 방법이 없는지 최대한 찾아보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될 때만 교도소에 보내야 한다. 그래서 여러모로 궁리한 끝에 보호관찰 3년에 다달이 소변검사를 조건으로 석방하기로 했다.” 소변검사로 마약 투약 재범을 막을 수 있으니 풀어주어도 되겠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 문형배 이야기: 3. 법원주의자 (2025.04.11) ]

https://slownews.kr/133516

 

문형배 이야기: 3. 법원주의자 - 슬로우뉴스.

내가 아는 문형배는 법원주의자다. 법원을 아끼고 사랑하며 나아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그는 법원이 잘 되려면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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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 문형배는 법원주의자다. 법원을 아끼고 사랑하며 나아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그는 법원이 잘 되려면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공평무사하게 판결해야 하고 여태 그렇지 못했으면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았다.

 

[ 문형배 이야기: 4. 공엄사관(공은 엄하게 사는 관대하게) (2025.04.14) ]

https://slownews.kr/133710

 

문형배 이야기: 4. 공엄사관(공은 엄하게 사는 관대하게) - 슬로우뉴스.

금권선거나 부패 사건에 대한 문형배의 엄정한 판결은 그 뒤로도 이어졌다. “사법부가 신뢰를 되찾으려면 그동안 온정주의 판결을 내렸던 공무원·기업가 등 사회지도층의 범죄를 엄단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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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영역은 주권자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또 잘못되면 자치단체 구성원 전체가 피해를 봅니다. 반면 사적인 영역은 세금도 투입되지 않고 피해 규모도 해당 조직으로 국한되잖아요.

[ 문형배 이야기: 5. 지역법관 (2025.04.15) ]

https://slownews.kr/133811

 

문형배 이야기: 5. 지역법관 - 슬로우뉴스.

1965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난 문형배는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1992년부터 줄곧 부산·경남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부산지방법원과 부산지법 동부지원,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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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난 문형배는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1992년부터 줄곧 부산·경남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부산지방법원과 부산지법 동부지원,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산고등법원과 부산가정법원이 그의 근무처였다. 이른바 엘리트 법관의 출세 코스인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법원행정처에서는 일한 적 없는 100% 지역법관이었다.

문형배는 2004년 2월 부장판사로 승진하면서 처음으로 부산을 벗어나 창원지방법원으로 옮겨왔고 그때부터 2007년 2월까지 3년 동안 합의재판부인 제2형사부와 제3형사부를 맡아 일했다. 당시 부산에 집을 마련하고 살았던 그는 창원지법 발령이 나자 아내와 아들 등 가족을 모두 데리고 창원으로 이사했다.

지금도 그때도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부산이 원래 본거지였으면 창원으로 출퇴근하거나 가족은 두고 혼자만 오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이나 검찰의 구성원만 그러는 것은 아니었다. 지역 대학의 교수들도 마찬가지였다. 발만 지역에 걸치고 머리는 대도시를 향하는 모양이지만 다들 그러려니 여기는 것이기도 했다.

나중에 좀 친해진 뒤에 가족은 두고 혼자만 옮기면 더 편할 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대답은 간단했다. “지역법관이 되었으면 그 지역에 대해 알아야 하고, 지역에 대해 알려면 지역에 들어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이 전학 등 교육상 불편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했다.

그런 단순한 이치를 나는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 문형배가 높은 법대에 앉아 피고인을 내려다보면서 그들이 행한 행위가 법률이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재단하고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 법정을 찾는 지역민들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도 그때는 똑바로 알지 못했다.

 

[ 문형배 이야기: 6. 보수주의자 (2025.04.16) ]

https://slownews.kr/133922

 

문형배 이야기: 6. 보수주의자 - 슬로우뉴스.

한때 노회찬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급진 좌파라고 오해한 적이 있다. 지금도 국민의 힘 같은 수구 극우들은 노회찬이 몸담았던 정의당을 두고 극좌라는 극언을 일삼는다. 하지만 세계 보편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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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를 두고 국민의힘 부류와 조선일보는 하나같이 좌편향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엉터리 주장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 진보 진영에서 그를 두고 진보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착시 현상일 따름이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가 내린 판결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일이다.

 

[ 문형배 이야기: 7. 진심 (2025.04.18) ]

https://slownews.kr/134160

 

문형배 이야기: 7. 진심 - 슬로우뉴스.

기자가 취재원에게 전화하는 일은 많지만 취재원이 기자한테 전화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문형배는 내게 서너 번은 먼저 전화를 건 적이 있다. 그것도 밤 11시나 12시가 지난 한밤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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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까지 살피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러자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이 보잘것없으면 다른 사람도 모두 보잘것없습니다. 놓인 조건과 둘러싼 환경을 빼면 똑같습니다. 재벌도 돈을 빼면 다르지 않고 가난뱅이도 누더기를 빼면 다를 바 없습니다. 보잘것없다는 것도 허상이고 대단하다는 것도 허상이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문형배)

2019년 4월 인사청문회에서 “공직자의 으뜸 덕목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겸손”이라 말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맞장구를 쳤다. 본인이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대답이었다. 게다가 겸손하게 몸을 낮추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좋은 판사의 필수 덕목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 문형배 이야기: 8. 부채의식 (2025.04.21) ]

https://slownews.kr/134295

 

문형배 이야기: 8. 부채의식 - 슬로우뉴스.

문형배가 김장하 장학생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나까지 나서서 그것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떠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신 2019년 4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낡은 교복과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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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가 김장하 장학생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2019년 4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낡은 교복과 교과서일망정 물려받을 친척이 있어서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라 했던 그.

그런 그에게 김장하 선생의 장학금은 메마른 가뭄에 쏟아지는 한 줄기 단비와 같았을 것이다. 비록 풍족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최소한 안정감은 주었을 것이고 그렇게 6년 동안 주어진 장학금을 바탕으로 삼아 열심히 공부한 끝에 상당히 이른 시기인 대학 4학년 때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다.
그는 김장하 선생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올리고 “나는 이 사회의 것을 주었으니 내게 갚을 생각은 하지 말고 갚으려거든 사회에 갚아라”는 말씀에 감명을 받았다. 그는 이를 한시도 잊지 않았다. 좋은 법관이 되어 좋은 판결을 하는 것이 사회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라 여기고 평생 노력했다.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법관들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거리와 일터에서 민주화운동을 할 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판사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문형배)


[ 김훤주 선생(전 경기도민일보 기자) 문형배 판사관련 기사 ▩ ]

김훤주 전 기자가 지난 2018년 6월29일 슬로우뉴스에 쓴
<문형배, 이런 대법관이 한 명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란 글을 보면
당시 기준으로 경남도민일보에 김훤주 기자가 쓴 창원지법 기사가 679개였는데
문형배 판사 관련 기사가 252개였다.
두 사람은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로 시작해 20년간 연을 이어온 ‘친구’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 [발언대] 문형배와 헌재가 일으켜 세운 믿음 위에서 (2025.04.17) ]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35431

 

[발언대] 문형배와 헌재가 일으켜 세운 믿음 위에서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이 있다. 공자는 정치란 식량과 군대를 충분하게 하고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라 했다. 제자 자공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이냐고 묻자 공자는 군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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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이 있다. 공자는 정치란 식량과 군대를 충분하게 하고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라 했다. 제자 자공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이냐고 묻자 공자는 군사라 했다. 다시 둘 중 하나를 포기한다면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식량이라 답했다. 그러고 덧붙이기를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民無信不立)고 했다. 잘사는 경제나 나라를 지키는 국방보다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지난해 12월 3일부터 줄곧 무너져내린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었다. 현직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댈 줄 그 누가 알았는가. 아무리 난폭해도 대통령이라면 헌법과 법률만은 지킬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그는 통째 허물었다.
믿음의 붕괴는 도미노처럼 진행되었다. 법원은 불법한 판단으로 그의 구속을 취소했고 검찰은 법률이 정한 즉시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석방을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그러나 결국 헌재는 파면 결정으로 무너진 믿음을 일으켜 세웠다. "피소추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는 문 대행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게다가 문 대행과 김장하 선생의 아름다운 인연에 눈길이 쏠리면서 많은 이들이 '그러면 그렇지' 하고 무릎을 쳤다. 사후적이지만 이로 말미암아 전원일치 파면 결정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는 무너진 믿음을 세우는 데 작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https://www.idomin.com)

 

[ 재판장 문형배는 누구? (2010.12.10) ]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631

 

재판장 문형배는 누구?

'낙동강 소송' 재판을 맡아 8개월 남짓 심리를 진행하고 10일 판결을 내린 부산지법 행정2부 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1965년 하동에서 태어나 진주 대아고교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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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소송' 재판을 맡아 8개월 남짓 심리를 진행하고 10일 판결을 내린 부산지법 행정2부 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1965년 하동에서 태어나 진주 대아고교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에 임용된 뒤 줄곧 경남·부산 일대에서 재임한 '지역 법관'(향판)이다.

문 판사는 부장판사로 있던 창원지방법원 시절(2004년 2월~2007년 2월) 부패·비리 사건과 항소 사건 등을 주로 다루는 제3형사부 재판장을 맡아 한편으로는 엄정한 판결을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판결을 해 이례적으로 언론에 이름이 많이 오르내렸다.

2007년 카드빚 때문에 자살하려고 자기가 묵고 있는 여관에 불을 질렀다가 구속된 백모씨에게 "'자살'이라는 단어를 10번 외어 보라"고 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백씨가 "자살자살자살자살자살…"을 되풀이한 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읊은 '자살'이 우리에게는 '살자'로 들린다. 죽어야 할 이유를 살아야 할 이유로 새롭게 고쳐 생각해보라"며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를 선물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풀어줬다.

처지를 비관해 집에 불을 지른 30대, 평범하게 살다 한순간 실수로 도박에 빠져 교통사고를 낸 40대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재판 과정에서 어릴 때 헤어진 생모를 만난 20대에게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라는 책을 선물했다.

하지만 공직 부패·비리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판결했다. 2006년 5·31 지방선거 전후로 단체장과 시·군의원이 무더기로 기소됐을 때 문 판사는 사안이 무거울 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품 선거는 아무리 사소해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한다는 원칙을 지켰다.

 

문 판사에게는 재판 과정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몇 개 있다. 첫째는 "무거운 것은 무겁게"이고 둘째가 "강자에게는 강하게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다.
"중책불벌(衆責不罰)"도 있는데 이는 인간적인 판결이 많은 까닭 가운데 하나다. 중책불벌은,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문형배 판사


출처 : 경남도민일보(https://www.idomin.com)

[ 상습 본드흡입 청년에 “삶 포기말라” 선처 (2006.08.02) ]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823

 

상습 본드흡입 청년에 “삶 포기말라” 선처

법원이 법률로만 따진다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20대 청년에게 보기 드물게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해주고 벌금형으로 선처해 화제다. 재판부는 또 ‘한 때 유혹에 빠지지 말고 삶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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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률로만 따진다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20대 청년에게 보기 드물게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해주고 벌금형으로 선처해 화제다. 재판부는 또 ‘한 때 유혹에 빠지지 말고 삶을 포기하지 말라’며 책을 선물했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7월 26일 환각물질 흡입으로 지난해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8월을 받고 항소한 박모(26)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의 범죄 사실과 전과 기록에 눈길을 두면서도 ‘왜 다시 본드를 했을까’ 캐고 들어 ‘어린 시절 아픈 과거’까지 들여다보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어쭙잖지만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선물하려 한다. 재판부의 크지 않은 배려지만 인생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한 번 더 관심을 표현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마시멜로는 맛있는 과자인데, 당장 눈앞의 작은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유혹을 이겨내면 나중에는 비교조차 못할 정도로 큰 마시멜로를 성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소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세 가지를 부탁했다. “첫째는 ‘포기하지 마십시오’입니다. 둘째도 ‘포기하지 마십시오’이고, 셋째 또한 ‘포기하지 마십시오’입니다.”
문형배 재판장은 1일 “징역이냐 아니냐보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고 법원이 병원·상담소 등을 활용해 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며 “책 선물도 별나게 보이는 모양인데 사실 선배 판사한테 배웠을 뿐이고 혼자만의 전유물도 아니다”고 했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https://www.idomin.com)

[ 피고인에게 인생지침서 선물한 재판부 (2006.07.14) ]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210

 

피고인에게 인생지침서 선물한 재판부

자기 처지를 아주 안 좋게 여기고 가족과 같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 남자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인생지침서가 될만한 책을 선물해 감동을 줬다. 창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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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로 5월 24일 불구속 기소된 황모(마산시)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를 건네줬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황씨에게 “올해 몇 살이냐?”고 물은 다음 “서른여섯 살”이라는 대답이 나오자 “그렇다면 내가 몇 살이나마 나이가 많으니까 한 마디 하겠다”면서 말을 이어나갔다.
재판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성공하지 못한 일이 많겠지만 그렇게 실패했다고 해서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며 “이번에도 미수에 그쳤으니 다행이지 만약 자살이 성공했다면 이 자리에 설 수라도 있었겠느냐?”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책에 나오는 꼭 해야 할 49가지 가운데 황씨가 한 것보다 하지 않은 일이 더 많을 것 같다”며 죽을 생각일랑 하지 말고 하지 않은 일을 실천하면서 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역 법조 관계자는 13일 “피고인에게 좋은 책 선물하기는 이 재판부만의 전유물은 아니다”며 “교도소가 ‘교화’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해서 범죄가 줄어든다면 사회 비용도 줄이고 한 사람의 인생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면에서 좋은 일”이라 했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https://www.idomin.com)

[ 선거 범죄 레드카드와 옐로카드로 나누자 (2006.05.02) ]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원과 검찰 같은 사법 기관이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엄중 처벌과 신속 처리를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 범죄를 두 가지로 나눠 처리하자는 주장이 법원에서 나왔다.

1일 서울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선거 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창원지방법원 선거 전담 재판부인 제3형사부 재판장 문형배 부장 판사가 ‘선거 범죄 사건의 적정한 양형’ 주제 발표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문 부장은 이날 발표에서 △공소 내용이 유죄로 인정되면 당선무효형(후보자 본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 △죄질에 따라 당선무효형 선고 여부를 구분하자 △개개 사건별로 정상을 참작해 선고형을 정해야 한다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고 소개했다.


문 부장은 한 차례만 사실로 인정돼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범죄는 레드카드 범죄라 하고 두 차례 이상 유죄로 인정되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범죄를 옐로카드 범죄로 구분했다.

 

문 부장은 △매수 및 이해 유도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 △선거비용 초과 지출죄 같은 금품 관련 항목을 꼽은 다음 △허위 사실 공표죄와 △선거 자유 방해죄 △선거사무관리 관계자나 시설 등에 폭행·교란죄를 레드카드 범죄로 내세웠다.

문 부장은 아울러 공직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한 차례 선거 범죄를 저질렀거나 해당 범죄 사실이 두 차례 이상 유죄로 인정되면 퇴출시키는 옐로카드 범죄로는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후보 비방죄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죄 △호별 방문 제한 위반죄 △탈법 방법 문서 배부 금지 위반죄 등을 들었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https://www.idomin.com)

[ 재판부, "소크라테스가 달아나지 않은 까닭은?" (2005.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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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주열'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

정씨 사건 재판을 맡은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재판장)는 이날 검찰의 공소 내용 가운데 유죄와 무죄를 먼저 구분했다.앞서 진행된 정씨 하수인들의 항소심 등 재판 결과를 참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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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소크라테스가 달아나지 않은 까닭은?"

▲ 창원지방법원 전경. “선고에 앞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 판사)는 3일 오전 315호 대법정에서 정씨 사건에서 무죄와 유죄 부분을 구분해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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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당선을 위해 지난해 4·15 총선에서 돈을 뿌렸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부(마산갑) 의원의 아내 정모씨에 대해 비교적 무거운 편인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두고 “금권 선거의 완결판”이라고 못박은 다음 “현대 정치의 근간인 대의민주주의를 짓밟는 처사”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아울러 “지금은 국가 권력이 시민사회를 압도하지 못하며 누구나 신변 위험 없이 비판을 할 수 있는 시대”라며 “이렇게 되기에는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 60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섰던 마산 3∙15의거 와중에 숨진 김주열‘님’이 대표적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3∙15의거에는 (당시 고교생이던) 장애 시인 이선관‘님’도 참여했다”며 “3∙15시민회관이라는 이름 등 민주 성지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마산에서 터진 이번 사건은 참으로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기술적 한계 때문에 채택하고 있는 대의(代議)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며 “이는 주민 대표는 주권자의 뜻에 따라 선출되고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방해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유권자인 주민의 의사가 아니라 돈의 뿌려짐에 따라 선출이 좌우되고 선출된 뒤에는 뿌린 액수에 맞먹는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유권자의 뜻이 무시되기 십상이라는 말이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 판사)는 3일 오전 315호 대법정에서 정씨 사건에서 무죄와 유죄 부분을 구분해 밝힌 다음 성격 규정에 들어가기 앞서 난데없이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청년을 타락시켰다는 혐의로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친구 크리톤이 ‘간수를 매수해 놓았다’며 ‘달아나라’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를 거절하고 죽습니다.
이 때 남겼다는 ‘악법도 법이다’는 말을 두고 다수는 실정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뜻이며 따라서 도주 권유를 뿌리친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해 법적 안정성을 위한 순교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다른 소수 주장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도주 거절은 ‘죽어 지옥에 갔을 때 그 쪽 지배자들 앞에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선택’이고 이에는 당시 아테네 사회에서 도주란 고발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라는 법감정이 반영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를 믿으며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고 들려드립니다.”

 

말하자면 변호인 변론을 통해 주장한 것처럼 떳떳하다면 법정에 나와 결백을 입증하면 그만이라는 얘기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https://www.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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