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최상목권한대행1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서열 (순서) [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 대행 ▩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 - 제 1절 대통령) 68조, 71조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권행 대행 승계 순서 (승계 서열) ]서열국무위원윤석열 정부재직자재임 현황 (2024.12.27 기준)비고1국무총리한덕수12.3 계엄 국무회의참석.. 2024. 12. 28. 이전 1 다음 728x90